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1인 계약) 관련 법령 정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1인 계약) 관련 법령 정리

한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관리된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수의계약(1인 계약)을 허용한다.

  1.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기본 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진행하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한 주요 조건(시행령 제26조):

  •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자연재해, 긴급 보수공사 등)

  • 특정 업체만이 제공 가능한 독점 기술,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구매 시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계약

  • 소액계약 기준(일반적으로 2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1. 수의계약 진행 시 필요한 절차

  • 수의계약 사유 명시:

    •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를 공식 문서로 명확히 기록

  • 공정한 가격 산정:

    • 시장 가격 기준에 맞게 계약 금액을 책정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 방지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 지침(조달청 기준, 감사원 심사 기준 등) 확인 및 준수

  1. 결론 및 추진 방향
    수의계약은 긴급성, 독점성, 국가 안보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수의계약 사유의 적합성

  •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관련 기관(조달청,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의 유권해석 필요 시 확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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