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1인 계약) 관련 법령 정리
한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관리된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수의계약(1인 계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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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계약의 기본 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진행하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한 주요 조건(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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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자연재해, 긴급 보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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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만이 제공 가능한 독점 기술,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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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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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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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계약 기준(일반적으로 2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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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진행 시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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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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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를 공식 문서로 명확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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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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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 기준에 맞게 계약 금액을 책정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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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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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 지침(조달청 기준, 감사원 심사 기준 등) 확인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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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추진 방향
수의계약은 긴급성, 독점성, 국가 안보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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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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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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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조달청,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의 유권해석 필요 시 확인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