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계약법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계약법에 따른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1.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随意契約)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사유 (시행령 제26조)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일한 사업자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
  2. 긴급한 필요가 있어 경쟁입찰을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3. 일정 규모 이하의 계약(소액계약)으로서 경쟁입찰이 불필요한 경우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경우
  5.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2.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함.

✅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보유)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 계약 대상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통상 2억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이 생산·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설기술용역이 여성기업의 주된 업종에 포함되고,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수의계약으로 건설기술용역을 추진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요구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주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수의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따라서,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특정한 자격 요건이나 심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의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

  1. 여성기업 여부 확인 필수

    • 계약하려는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 시스템(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가능.
  2. 계약금액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일반적인 수의계약 한도는 2억 원 이하(공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
  3. 건설기술용역으로 적합한지 검토

    • 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적법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용역 내용이 단순 운영·관리 컨설팅이 아니라 기술적 유지보수, 성능평가, 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4. 예산 집행 절차 준수

    •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필요한 경우) 등을 검토해야 함.
  5.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심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필요 시 기관 내부 결재 절차 또는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조달청 기준) 검토 필요.

4. 결론 및 조치 방향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음.

  •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
  • 용역의 성격이 건설기술용역 범위 내에 포함됨.
  •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허용 기준(2억 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음.

📌 추가 조치사항

  • 여성기업 확인 여부 확인(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활용)
  •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 내인지 확인
  • 용역 범위가 건설기술용역으로 적법한지 검토
  • 관련 기관(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해석 필요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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