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1.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진행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 조건:

  • 계약 목적상 유일한 사업자와 계약 필요

  • 긴급한 사정으로 경쟁입찰 진행 불가

  • 소액계약으로 경쟁입찰 불필요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 보호·육성 목적

  •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수의계약

  1.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

  •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보통 2억 원 이하)

  • 건설기술용역이 여성기업의 주력 업종에 포함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불필요

  • 계약 규모나 성격에 따라 특정 요건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법령 및 지침 확인 필수

  1.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여성기업 여부 확인:

  • "여성기업 확인서" 필수 확인(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활용)

계약금액 기준 충족 여부:

  • 일반 수의계약 한도(2억 원 이하)를 초과 시 경쟁입찰 필요

건설기술용역의 적합성 검토:

  • 기술적 유지보수, 성능평가, 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적 요소 포함 여부 확인

예산 집행 절차 준수:

  •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침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등 확인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계약 심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

  • 기관 내부 결재 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

  1. 결론 및 실행 방안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 계약금액이 한도 이내

  • 용역 내용이 건설기술용역 범위 내

추가 검토 사항:

  • 여성기업 자격 확인

  • 계약 금액 및 용역 범위 재확인

  • 필요 시 관련 기관(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 요청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