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용역 2
1. 건설기술용역의 법적 정의 및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26조(건설기술용역사업의 등록)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수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의미함.
✅ 건설기술용역의 주요 범위
-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감리
- 품질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설물의 유지·보수, 성능평가, 기술진단, 재해 예방
- 프로젝트 관리(PM)
- 건설기술 연구 및 개발(R&D)
즉, 시설물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이 건설기술용역의 유지관리, 운영, 성능평가, 기술진단 등에 해당할 경우 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 가능
2.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관리계획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운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시설물이 건설기술과 관련된 유지·보수, 안전진단, 기술평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 계획 수립의 목적이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거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경우
- 시설물의 운영·관리가 건설공사 후속 단계로서 기술적·공학적 평가를 포함하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운영·관리계획이 단순한 행정적·운영적 성격(예: 시설 사용방안, 인력배치, 비용 절감 방안 등)만 포함하는 경우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목적일 경우
- 단순한 경제성 분석, 정책적 계획 수립만 포함하는 경우
3. 결론 및 추진 방향
-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기술적인 유지관리, 성능평가, 시설의 안정성 검토, 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반면, 해당 용역이 시설의 단순한 운영 전략 수립이나 관리 방식 연구에 중점을 둔다면, 일반 학술연구 용역(일반 컨설팅 또는 정책연구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함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시설물의 유형(건설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인지 여부)
- 용역 범위 및 내용(기술적 유지관리 요소 포함 여부)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여부(국토부 및 관계기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