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의 법적 정의 및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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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법적 정의와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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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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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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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보수, 성능평가, 기술진단,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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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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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 및 개발(R&D)
즉, 운영·관리계획이 유지관리나 성능평가, 기술진단과 같은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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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계획 용역의 건설기술용역 해당 여부 판단
시설물의 운영·관리계획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건설기술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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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 유지·보수,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기술적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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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적이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설정이나 안정성 평가 등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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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가 건설 이후 기술적 평가나 공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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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관리(시설 사용 방안, 인력배치, 비용 관리) 등 일반적인 운영적 계획만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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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검토가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 전략 수립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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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제성 분석이나 정책적 계획 수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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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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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재해 예방 방안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 수립이라면 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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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운영 전략이나 관리 방식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면 일반 학술연구 또는 정책 컨설팅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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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으로 추진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추가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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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특성(기술적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시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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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기술적 요소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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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행정적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