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시, 현장대리인 요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시, 현장대리인(현장代理人)은 공사 현장 전반의 시공관리와 감독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인력입니다.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분야별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리고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자격요건

  • 전문 분야별 적합한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 보유
    • 예) 토목공사는 토목기사(산업기사), 건축공사는 건축기사(산업기사) 등
  • 관련 실무경력: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시공 또는 기술관리 경력을 갖춘 자
  • 현장 배치 제한: 다른 현장과 중복 배치 금지, 동일 현장 내에서만 상주하여 공사를 총괄 지휘

2. 공종별 대표적인 현장대리인 자격기준 예시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 공사 규모·난이도·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발주부서의 입찰 공고문·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토목공사

    •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일정 기간 이상 시공경력자
    • 건설기술인 등급(중급·고급·특급 등) 보유자
  2. 건축공사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축산업기사 + 일정 기간 이상 시공경력자
    • 건설기술인 등급(중급 이상 등) 보유자
  3. 전기공사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인 보유자
  4.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 보유자
  5. 소방공사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에서 정한 소방기술인(감리원, 공사책임자 등) 보유자
  6.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 관련 기사(설비·냉동·에너지 등),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술인 등급 또는 설비 시공경력 보유자
  7. 조경공사

    • 조경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술인 (조경 분야) 등급 보유자

3. 현장대리인 배치 시 유의사항

  1. 중복 배치 금지
    • 한 명의 현장대리인이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담당하거나, 다른 직무와 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함(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현장 상주 의무
    • 공사 기간 동안에는 상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관리를 수행해야 함.
  3. 발주기관 승낙
    • 현장대리인 지정 시 발주기관(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퇴사, 인원 변경 등) 시에도 승인 절차가 필요함.
  4. 자격 유지 확인
    • 자격증 유효 여부, 등록·허가 사항 변동 등은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음.

정리

  • 현장대리인은 공사공종별로 관련 자격증(기사·산업기사 등)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을 충족해야 하며,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상위 자격증(기사 이상)과 더 높은 경력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각 공종별 법령(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고문(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 요약이므로, 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침(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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