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 어떨 때 가능할까? 법적 근거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 정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 경쟁입찰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긴급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 상대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특히 단 한 곳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1인 수의계약'**은 가장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1인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실무 적용 사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1인 수의계약의 법률적 근거: "예외적 허용"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의 원칙을 '공개경쟁입찰'로 명시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바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법률상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 수의계약 (...) 등에 의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어떤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가'이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이 가능한 핵심 사유 (시행령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으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경쟁이 부적합한 경우
긴급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나 시설 복구 등 비상 상황
기타: 원자재 가격 급등,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나. 소액 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다. 특정 기술 또는 희소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성: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없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희소성: 특정 업체만이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부품 조달
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회에 걸친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가 없거나, 1인만 응찰한 경우
3. '1인 견적'만으로 계약 가능한 조건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 1인의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 특정 사유: 위에서 언급한 긴급 상황, 특정 기술 필요, 희소 물자 조달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재공고입찰 실패: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때 (시행령 제27조)
소액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계약 (단, 특정 전문 분야 등 일부 예외에 해당 시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 제출을 요청했으나 참여자가 1인뿐이고, 재요청해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할 때
📌 추가 예외: 200만 원 미만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상황별 1인 수의계약 적용 예시
상황 | 적용 근거 | 주요 내용 |
---|---|---|
① 긴급 재해 복구 (댐 제방 유실)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이므로 1인 수의계약 가능 |
② 소액 용역 계약 (S/W 유지보수, 1,500만 원)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 해당하여 1인 견적 허용 |
③ 특수 장비 임차 (국내 유일 방사선 검사 장비)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 특정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가능 |
④ 경쟁입찰 유찰 (지역 건설업체 1곳만 참여) |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 재공고입찰 없이 해당 1개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 가능 |
⑤ 전문 분야 소액 계약 (추정가 4,500만 원) |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 전문 분야(학술연구 등)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허용 |
결론: 엄격한 요건과 투명한 절차가 핵심
1인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법령이 정한 긴급성, 소액, 전문성, 희소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산정 근거, 견적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고, 향후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