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언제까지 내야 할까? (법령으로 알아보는 사용료·대부료 납부 시기 총정리)

 

공유재산 임대료, 언제까지 내야 할까? (법령으로 알아보는 사용료·대부료 납부 시기 총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즉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임대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종류와 납부 시기에 대해 법령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사용료대부료로 나뉩니다.

  • 사용료: 청사, 공원 등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비용

  • 대부료: 그 외 일반재산물품을 빌릴 때 내는 비용

지금부터 이 사용료와 대부료의 납부 원칙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은 '선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는 미리 내는 것(선납)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 ② 사용료(대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처럼 법에서는 사용·대부 기간 전체에 대한 요금을 한 번에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시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일반재산 및 물품 대부료 납부 시기

일반재산 대부료 역시 행정재산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선납이 원칙이며,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사용 시작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 대부료의 경우, 대부 기간에 따라 납부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납입기한) ③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대부기간 1년 미만: 대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부기간 1년 이상: 계약 다음 해부터 매년 대부 계약 해당 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사용료나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 ② ... (전략) ... 다만, 재산의 가액 및 사용·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붙여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이자 적용: 분할 납부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그 시점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제3항).

5.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연체료'

만약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바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 대부료 ... (중략)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 (중략) ...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체료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면, 고지서 발송일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0조제3항).

결론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납이 원칙이다.

  2. 행정재산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3. 일반재산 및 물품 대부료도 선납이 원칙이나, 물품의 경우 기간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다.

  4.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는다.

  5. 기한을 어기면 연체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계약 시에는 본인의 재산 종류와 계약 기간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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